지진에 대상으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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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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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수방법과 保險(보험) 기간
지진保險(보험) 은 거주용건물이나 가재도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계성 화재保險(보험) 에 가입하는 경우 원칙 자동부대되어 동시에 계약되는 保險(보험) 으로 “보통화재保險(보험) , 주택화재保險(보험) , 주택종합保險(보험) , 점포종합보섬, 단지保險(보험) , 화재상호保險(보험) , 건물갱신保險(보험) , 장기종합保險(보험) , 만기환급종합保險(보험) ” 과 같은 保險(보험) 에만 부대될 수 있고 단독으로 계약될 수 없다. 또한 생활용동산은 가재도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 내 후용된 동산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부만 을 별도로 인수할 수 없고 현금, 증권, 설계도, 자동차등이나 30만엔을 초과하는 귀금속이 나 골동품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건물 또는 생활용동산은 주계약의 保險(보험) 목적에 포함되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지진보 험에 가입할 수 없다.
지진에 대한 개념(槪念)과 원인 등에 대해 설명(explanation)하고 있다.
순서
2. 日本(일본)의 지진保險(보험)
1) 법적근거
현재 손해保險(보험)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지진保險(보험) 은 政府가 재保險(보험) 으로 인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진피해로부터 국민의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가계성保險(보험) 으로 주로 주택이나 건 물과 가재도구에 대하여만 손해를 보상하는 保險(보험) 이다.
단, 위 保險(보험) 들의 가입에 있어 지진保險(보험) 의 부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保險(보험) 계약신청서 의 「지진保險(보험) 확인란」에서 지진保險(보험) 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서 부대가입을 거절 할 수 있는데 이를 원칙 …(생략(省略))
레포트/자연과학






지진에 대한 개념과 원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요 관련법으로는 「日本(일본) 지진保險(보험) 에 관한 법률」, 「동 법률시행령」, 「동법률시행규 칙」, 「지진 재保險(보험) 특별회계법」등이 있으며, 이러한 법령은 지진保險(보험) 계약의 내용을 이루 고 있는 담보위험, 보상하는 손해 , 保險(보험) 의 목적, 인수 방법, 지진保險(보험) 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保險(보험) 의 목적
지진保險(보험) 계약에서 保險(보험) 의 목적은 거주로 이용되는 건물이나 생활용동산으로 한정하며, 건 물에는 차고, 울타리등과 같은 부속물과 일부 주거용 건물도 포함하고 있다 일부 거주용 건물의 경우에는 거주와 비거주의 保險(보험) 금액을 정하고 거주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01 , 지진에 대해서자연과학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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