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效果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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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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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득자가 손실자의 손실 이상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이득의 반환은 손실액을 한도로 한다.
① 원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물론이고, 손상되었더라도 현…(To be continued )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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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결과
1. 관련 법규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따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따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반대로 이득이 손실보다 적은 때에는 현실의 이익액만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原因)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따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단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748조 2항).
3.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1) 현존이익의 결정시기
어느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현존이익의 한도를 결정할 것인가에 관련되어, 원칙적으로 반환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제소시를 표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
(1) 반환의 물체는 원물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예컨대, 소비하였거나 또는 전매하여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법학행정레포트 ,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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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현존이익의 내용
1) 원물반환의 경우
통설적 견해에 의한 반환범위는 다음과 같다.
(2)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