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에 대한 政府(정부)의 대응방안(方案) 및 문제가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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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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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63조 2항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66조에는 경찰서장은 63조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drop)
노점상에 대한 政府(정부)의 대응방안(方案) 및 문제가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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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에대한政府(정부)의대응방안(方案)및문제가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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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로법 40조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공공의 장소를 점유해서 사적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불법적이고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행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법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볼 때 노점은 법적인 측면에서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 노점상에 관련된 법규로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등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규와 식품위생법, 소비자보호법 등 간접적 법규를 들 수 있따
(1) 직접적 법규
노점상에 대한 직접적인 법규는 도로법에 근거해 이루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따 또한 82조는 [위 40조의 점유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2연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따]고 규정하고 있어, 시government 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노점상에서 거의 모든 영업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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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의 대응 대안
1.노점상에 대한 법적 대응
(1)직접적 법규
(2)간접적 법규
(3)drawback(걸점)
2.노점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
(1)drawback(걸점)
government 대응대안의 drawback(걸점)
1. 노점상에 대한 법적 대응
법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노점상은 도로와 같은 공공의 장소나 개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불법적 또는 위법적 영업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