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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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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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사유와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Ⅱ. 단협의 종료사유
1. 기간의 만료
1) 단협의 유효기간(제32조 제1항/제2항)
단협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이 된다
2) 자동연장조항
단협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때까지 종전 단협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단체협약의종료와종료후의근로관계검토 ,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후의 근로관계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Ⅰ. 서설
1. 단협의 종료
단협의 종료란 일정한 사실의 발생 등에 의해 단협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제, 당사자의 변경/소멸 등을 그 사유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전 협약의 효력이 부장하게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협을 해지할 수 있따
한편, 이러한 별도의 약정이 없…(skip)



단체협약의종료와종료후의근로관계검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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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후의 근로관계
설명
단체협약의 종료사유와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drawback(걸점)
신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협약 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협약당사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