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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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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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1.6.24, 1999.3.30, 2006.9.14, 2010.1.29>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6.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이하 한미행정협정사건이라 한다)
집회 및 시위 법률
10. government 시책에 중대한 influence(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12.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범죄 중 재정결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
[시행 2010. 1.29] [법무부령 제688호, 2010. 1.29, 일부개정]
1.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5. 삭제 <1988.12.29>
8. 공안사건
4.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제8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① 통제단장은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원활한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따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집회는 제한을 요청할 수 없다.
7. 외국인의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범죄중 국교관계에 중대한 influence(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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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집회는 제한을 요청할 수 없다.설명
법무부 (검찰과), 02-503-7047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장 검찰사무보고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9. 「공직선거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사건
13. 범죄수사·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운영에 참고될 사건
집회,시위법률,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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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고대상) ①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11.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제8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① 통제단장은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원활한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