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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제도 법적 연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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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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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opinion(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opinion(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뜻이며, 그 opinion(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III. 긴급조定義(정의) 절차

1. 공표와 통고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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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I. 긴급조定義(정의) 요건

1. 의의
노조법76에서는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그 규모가 크거나/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긴급조定義(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실질적 요건
긴급조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당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이어야 하며, ②이러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한한다. 당사자 자치가 무시되는 데 착안하여 쟁의권을 박탈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2. 논점
국민경제 내지 국민생활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공익을 위해 일정기간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고 신속한 조정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조定義(정의) 방법이다. 다만, 그 적용에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부당한 쟁의권의 박탈을 가져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에서 쟁의행위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 불가피한 해결방법이라고 본다. 따라서 위험의 현저성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당사자 자치가 무시되는 데 착안하여 쟁의권을 박탈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다만, 그 적용에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부당한 쟁의권의 박탈을 가져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논점
국민경제 내지 국민생활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공익을 위해 일정기간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고 신속한 조정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조定義(정의) 방법이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에서 쟁의행위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 불가피한 해결방법이라고 본다.

3. 절차적 요건
긴급조定義(정의) 결정권자는 노동부장관으로, 긴급조定義(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opinion(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II. 긴급조定義(정의) 요건

1. 의의
노조법76에서는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그 규모가 크거나/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

긴급조정제도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긴급조정이란 노동쟁의가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를 일시 중지시키고 긴급하게 조정할 것을 결정하여 행하여지는 조정을 말한다.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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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제도 법적 연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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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제도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긴급조정이란 노동쟁의가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를 일시 중지시키고 긴급하게 조정할 것을 결정하여 행하여지는 조정을 말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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