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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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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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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 대거 누락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삼게되면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고 있는 다가구ㆍ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대거 누락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공시지가가 6억원을 넘어 수십억원에 달하는 논과 밭, 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이하 종토세) 외에는 추가 과세가 없는 것이다. ~Pro_202010강병구_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법경영경제레포트 ,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Pro_202010강병구_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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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개요
1. 목 적
2. 과세기준일
3. 과세구분 및 세액
4. 비과세·감면

◆ 주택에 대한 과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3. 세율 및 세액
4. 세부담의 상한

◆ 토지에 대한 과세
1. 과세방법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및 세액
5. 세부담의 상한액

◆ 절차규정
1. 신고와 납부
2. 물납과 분납 가능
3.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문제가되는점
1. 임야·전·답 종부세 제외, 형평과세 논란
2. 단독주택 대거 누락
3. 일부 소득이 없는 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 ~
다. 현재 전국의 다가구ㆍ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drop)
종합부동산세에 마주향하여 설명하고,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과세 및 절차규정과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measure(방안) 에 마주향하여 작성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improvement방안(方案)


◆ 종합부동산세의 문제가되는점

1. 임야·전·답 종부세 제외, 형평과세 논란

政府의 부동산 보유·거래세 개편안에서 실제 토지시장의 투기성 거래 주요 대상인 임야나 전·답이 제외돼 있는 것은 형평과세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앞으로 투기자금이 이들 임야, 전·답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풍선efficacy`를 야기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여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만이 해당 소유자에게 과세토록 규정돼 있다 반면 전·답과 임야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시지가 6억원을 넘더라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순서
,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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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과세 및 절차규정과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보고서 준비에 본 자료가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보고서 준비에 본 data(자료)가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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