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목적의 정당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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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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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의 태도
판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집회 참석을 위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단연가투쟁은 정치적 목적의 파업으로서 노조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90도2852)고 하여 그 정당성을 부정한 바 있따
(4) 검토opinion
① 쟁의행위의 목적은 넓은 의미의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② 헌법 제32조는 근로조건의 향상이 단체교섭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입법이나 정책결정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순수정치파업이 아닌 경제적 정치파업은 그 목적이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경제적 정치파업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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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목적의 정당성 판단기준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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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쟁의목적의 정당성 판단기준 (정치파업과 동정파업)
1. 問題點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행동권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따
이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①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의 취지가 협의의 근로조건 향상에만 국한되는 것이라는 견해와
②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까지 포함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따
두 입장의 차이는 쟁의행위가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이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와 관련되며, 정치파업과 동정파업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으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2. 정치파업
(1) 問題點
정치파업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을 상대로 특정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로써 요구사항이 사실상/법률상 사용자의 처분권한 밖에 존재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정치파업은 그 추구하는 목적이 사용자의 처분권한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부정된다는 정치파업위법설,
② 단체행동권 보장 취지에 사회전반의 민주주의 확대도 포함되므로 정치파업도 헌법상 보장된다는 정치파업적법설과
③ 경제적 정치파업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반면, 순수 정치파업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정치파업 이분설이 대립한다.
2. 정치파업
(1) 問題點
정치파업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을 상대로 특정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로써 요구사항이 사실상/법률상 사용자의 처분권한 밖에 존재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정치파업은 그 추구하는 목적이 사용자...
쟁의목적의 정당성 판단기준 (정치파업과 동정파업)
1. 問題點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행동권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따
이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①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의 취지가 협의의 근로조건 향상에만 국한되는 것이라는 견해와
②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까지 포함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따
두 입장의 차이는 쟁의행위가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이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와 관련되며, 정치파업과 동정파업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으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