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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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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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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교육을 받을 권리는 불완전한 것이기는 하나 실체적 권리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육을받을권리





,법학행정,레포트

헌법 제3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ㄴ)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는 개개인이 어느 정도의 교양과 직업적 지식을 구비 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ㄱ)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는 전국민 배려가 있어야 한다.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헌법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교육을받을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순서
다.
헌법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조항에 관한 설명(說明)입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바을 수 없는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외적 조건의 정비를 국가에 대하여 …(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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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조항에 관한 설명입니다. 국가권력이나 제3자가 이것을 방해할 경우에는 그 방해를 배제하여 주도 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된 성격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다.」라고 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이하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할 구체적 수반으로서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무상의 의무교육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국가의 lifelong education 진흥의무,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1) 교육을 받을 권이의 槪念
넓은 의미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개개인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학권 뿐만 아 니라 학부모가 그 보호하에 있는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교육 기회제공청구권 槪念이다. 다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불완전한 실체적 권리로 이해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아울 러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측면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재능과 경제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 것을 국가권력 또는 제3자로부터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측면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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